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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1.03.22
조회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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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3.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학업성적을 수행등급과 평점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함(안 제43조 제2항)
- 성적증명서 발급시 수행등급 기준성적표기 방식과 평점등급을 반영한 성적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2 제1항)
-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 성적증명서 발급시 평점평균을 산출하는 공시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제2항)
- 취득성적의 총점평균(백분위점수) 산출 공식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제3항)
-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시 P/NP가 적용되는 과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제4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규정 개정 안건
-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3월 22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