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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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10.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2022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를 반영함(안 제4조)
- 2022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 2)
- 성적산출시 P/NP 적용 교과목 성적표기 지침에 의거한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시 P/NP 등급에 해당 하는 과목은
평점평균 및 총점평균(백분위점수) 산출시 제외함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제5항 신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합격생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1조 제6항)
- 경복대학교 부설 교육기관 중 기존“건설융합교육원”을 “경복대학교 건설기술교육원”으로 명칭변경(안 제79조)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건
-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폐지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1년 10월 13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