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문상규 2023.07.05 조회수 1,774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KBU+(플러스)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안 제133).


  - 현장실습과목 및 KBU+(플러스)학기의 학점은 계절학기의 6학점 이내에 포함하지 않음(안 제36조제4).


 


◎ 개정학칙시행세칙 주요내용


  - KBU+(플러스)학기에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학칙시행세칙 제12조제3)


 


2023년 7월 5


 






경복대학교 총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