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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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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퇴

김성희 2021-03-22 VIEWS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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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360에서 감면받아서 310 납부했는데 반환받으면 310에서 5/6으로 받는건가요

자퇴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등록담당자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기개시일 기준 30일, 60일, 90일 기준으로 수업료에서 반환금이 산정됩니다.

교내장학금은 전액환수되며, 국가장학금은 일수에 따라 차감 후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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