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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복지장학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허진 2018-02-24 VIEWS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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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학년 2학기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분위를 받아 복지장학2종으로 493,000원을  학비감면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소득이 변경된것이 없는데 이번년도 국가장학금 산정방식이 달라져 3분위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복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을때는 거기서 들은 말이 소득은 작년이랑 변동이 없는데 산정방식이 조금 달라 졌다고 어차피 2분위나 3분위나 수혜금액은 같으니까 상관없다고 굳이 안해도 된다 들었습니다.그래서 놔두고 혹시 몰라 바로 경복대학교 장학쪽에 전화해서 제가 지난학기 소득분위 2분위로 복지장학수혜를 받았고 이번에 소득분위가 3분위가 나왔는데 복지장학수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복지장학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22일날에 나온다고 기다리라해서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혜가 안되서 제가 찾아보니 저희 학교 복지장학 2종 I 방식이 1분위~2분위 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소득은 변경이 없지만 이번학기는 3분위니까 결국은 수혜를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ㅜ 복지장학 2종 II (수업료20%) 은 그외에서 선발한다 했는데 2종 II 는 선발이 언제 되는 것인가요? 한국장학재단은 안해도 된다해서 놔두고 학교에서는 무턱대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더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은 기간이 끝나서 못하게 되고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상황이 억울하게 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복지장학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글 답글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입니다.


현재 복지2종1장학금까지 지급해도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복지2종2장학금은 지급 계획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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