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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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
1 | | 선발개요 |
■ 신청기간: 2022. 9. 26.(월) ~ 9. 30.(금) (5일간)
■ 접 수 처: 애향장학생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생(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방문접수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편(등기)접수 가능
■ 신청서식: 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시정소식→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여식 미개최 가능 ⇒ 우편 송부
■ 장 학 금: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2022. 10. 26.(수) 발표예정(개별연락)
■ 지급시기: 2022. 10월 중(예정)
■ 유의사항: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가구에서 2명 이상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 납부금·등록금 등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
2 | | 선발기준 |
[붙임 1] 선발(평가)기준
구분(선발비율) | 거주기준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 평가비율 | 추천자 | |
애 향 장학금 (40%) | 저 소 득 자녀(손) (5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없음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읍면 동장 |
통리반장 자 녀 (3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공고일 현재 이․통․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 B학점(대) 5등급(고) |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 | |
시정유공 본인‧자녀 (1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시·도청직원이 받는 모범직원 표창은 제외) | B학점(대) 5등급(고)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
환경공원 주변자녀 (1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환경공원 주변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거문간이) 거주자 | B학점(대) 5등급(고)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
성적우수장학금 (4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성적 우수 학생 •고등학생:2등급 이내 •대학생 :13학점이상 &;amp; A학점 | A학점(대) 2등급(고) |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총장 (학장)학교장 | |
특기장학금 (10%) | 관내 1년 이상 | 中·高·大 |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 없음 |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 | |
주소이전장학금 (10%) | 관내 3개월 이상 | 大 |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일) 이상 ~ 1년(365일)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B학점(대) |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총장 (학장) |
※ 지급제한
- 2자녀 이상 가구가 모두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급(대학생)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제한
-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3 | | 제출서류 |
■ 필수 공통 제출서류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부[별지]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부 (직전학기 6개월 기간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표시) 1부 *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대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 중 한 명 초본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 휴학으로 과거 미신청학생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원 1부 예)‘20년도 2학기 성적으로 장학생 지원가능자가 1년 휴학 후 ‘22년도 1학기 복학한 경우 ○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부(대학생) ○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2021년 9월~2022년 8월분 납부내역, 최근 1년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와 모 납부내역 둘 다 제출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부 |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
애향 장학생 | 저소득 본인‧자녀(손) |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부 |
통리반장 자녀 | ○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부 | |
시정유공 본인·자녀 | ○ 포상 증빙자료 1부 | |
특기장학생 | ○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
4 | | 유의사항 |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국(250-4871,4872)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지원 신청서 접수장소 안내]
접수처: 춘천시 삭주로3(교동, 시청별관 춘천도시공사 건물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점심(휴게)시간: 12:00~13:00
※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