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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등록금 납부후 휴학신청

최지호 2021-08-27 VIEWS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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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학년인데 등록금 납부는 완료한 상태인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해야합니다.


1. 휴학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2. 등록금은 이월되었다가 복학시 등록처리 되는건가요?

3. 휴학신청이 연속으로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4. 만약 복학을 못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금 납부후 휴학신청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등록담당자입니다.


2. 등록금은 휴학신청이 완료되면 복학학기로 이월되며, 복학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처리됩니다.

3. 일반휴학은 최대 2번 가능합니다.

4. 등록금환불기준은 최초휴학시점을 기준으로 반환금이 산정됩니다.

    해당기준은 학교홈페이지 교육/학사&;gt;등록&;gt; 등록금환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전 휴학시 : 전 액

    *개강이후 30일이내: 5/6 지급

    *개강이후 60일이내 : 2/3 지급

     *개강이후90일이내: 1/2 지급 

      90일이후 : 지급금액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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