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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금

장태영 2020-02-21 VIEWS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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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휴학 전에 성적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성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휴학을 하게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학할때 못받았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장학금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성적장학금은 교내장학금에 해당하며 교내장학금은 아래 사유에 한해서 지급중지, 취소, 반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학자의 경우 등록 휴학자는 수혜가 가능하지만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금이 취소되어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아래 -

   1. 선발된 장학생이 2번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중지, 취소하며,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지급 중지, 취소, 반환의 사유                                        

  1.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나. 휴학하는 경우(단, 미등록 휴학자에 한함)
  3. 다. 퇴한한 경우(자퇴포함)
  4. 라.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마. 장학금의 포기, 해당 업무의 태만, 해임되었을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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