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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드립니다

송창현 2020-11-04 VIEWS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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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사이버 강의로 전환되면서 다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금 환급을못받고 그 돈이 다음 복학때 적용 된다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자퇴를 할 생각이여서 자퇴를 하면 등록금을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몇퍼센트환급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학적담당자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자퇴 신청시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책정되며, 해당 학생의 경우 '수업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까지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업료의 2/3 해당액'을 반환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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