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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가 근로 장학금

서성은 2021-01-07 VIEWS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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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동계교외근로장학 출근부 작성 시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어린이돌봄같은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을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납니다. 5일부터 코로나 2.5단계로 인해 점심시간중 40분 가량을 도시락 가정방문으로 소요하고나머지 20분동안 식사 및 휴식을 하고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학재단에서 출근부 작성 시에 8시간 초과 근무는 안된다고 뜨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 근로 장학금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입니다.


기관의 근무형태에 따라 간혹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근무시간 4시간 당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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