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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희주 2020-10-06 VIEWS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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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본교생 1학년 학생이고요 현재 2학기 학기중에 휴학을 생각중입니다.

근데 학교홈페이지를 봤는데 휴학시 등록금 인정에 1/3선이나 1/2 선 이내에 휴학을 하면 등록금인정이 된다고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2학기 등록금이 334만원에서 324만원이 감면이 되서 총 등록금을 10만원만 납부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의 반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학적담당자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학시 등록금은 추후 복학시 인정만 가능하며,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퇴 신청시에는 휴학당시 학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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