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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등록금 납입후 군휴학

강민규 2017-02-08 VIEWS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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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년 9월에 군대를가는데 1학기 안 다닐 거라서 등록금 납입후에 군휴학을 써서 갈수있으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등록금 납입후 군휴학 글 답글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등록 담당자 입니다.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2월 13일 부터 ~ 2월 24일까지 입니다.

 

기간내에 등록금 납부후 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신청하실때에

 

입영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군휴학이 가능하지만 아직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 후 군입대전 군휴학으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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