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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퇴 시 국가장학금

조은별 2020-06-01 VIEWS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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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입생이고 저번에 입학 전 신청한 국가장학금이 계좌에 들어왔어요. 저희 과는 대면강의가 아닌 사이버강의가 진행중이고,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장학금 중에 제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있나요? 또 자퇴할 때 등록금이 일부 반환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느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자퇴할 때 학교에 가져갈 서류같은 건 없을까요?

자퇴 시 국가장학금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학적담당자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자퇴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처리되며, 학기개시일(3월16일)로부터 자퇴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현재일 기준(6월 4일) 자퇴 신청시 '학기개시일로 부터 60일선 초과 90일선 미만)'에 해당되므로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의 경우

'수업료의 1/2반환' 되며, 국가장학금 수혜시에도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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