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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뉴스] 경복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회 진행
박주현
2016.09.27
조회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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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회 진행
경복대학교는 지난 26일 교내 문화관 그랜드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의 직무 워크숍일 실시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된 워크숍은 학교 및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 전화에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경복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김영란법 취지와 핵심 내용, 부정 청탁 및 수수금지의 유형별 사례, 법 위반 사실 신고 및 제재 방법, 각종 사례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승환 팀장(기획처)은 “학교 및 학교법인 교직원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교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행정을 기대하며, 대학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