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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장윤성 2022.07.21 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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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개요

구 분

4년대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도내

서울

기타

선발인원()

133

29

19

48

27

5

5

     장학금지급액(천원)

263,800

2,200

1,800

500

300

분야별 선발인원 미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선발일정

접수기간 : ‘22. 7. 18() ~ 7. 27() 18시까지

최종합격자 통보 : ‘22. 8. 12()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2. 8월중 예정 (정읍시청)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90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 기준 학기

신입생

20221학기 90점 이상

재학생

20212학기와 20221학기 각각 90점 이상

복학생 및 편입생

20221학기 90점 이상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2021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도내대회 1위 입상자

 

 선발기준

선발기준 : 한 학교의 선발인원을 선발인원 15%를 넘지 않음

(, 도내 4년대의 경우 20%)

평가항목 : 성적 50% + 가정형편 50% (+가산점 : 최대 1.5)

가산점 항목

점수

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0.3

조손가정

0.3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성적, 2순위 생활형편 순 결정

두 항목이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이사회 특별 인정자 : 체능 특기자는 전체인원의 10% 이내,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은 전체인원의 20% 이내로 이사회 심의 결정


선발제외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자격 미달자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 학생(농업인,이통장,새마을 등)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원격대 1, 전문대 1(4년제 학과 2), 4년제 대학 2

- 1세대 2명 이상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2명 선발)

 

 신청방법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방문 제출

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063-539-5536

 

증빙제출서류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서식 1

성적증명서 (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재학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1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거주기간 확인)

- //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모 기준) 제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서식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 7. 1 ~ 2022. 6. 30)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2) 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17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학적부 1(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 1

.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 1

. 장애인 가정(부모, 본인만 적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

.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1, 주민등록등본 1

 

안내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3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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