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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 안내

학생복지팀 2023.09.18 조회수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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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계획



 


1

장학생 선발개요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선발 대상

선발분야

장학금

의무복무

간호 장학생

800만원

청주의료원

2

13

청주의료원에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2

지원조건 *아래 지원조건 모두 충족자


 

2023년도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추천 재학생

대학 졸업 후, 의료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2년간 의무 근무 가능자

군필자 또는 면제자(남학생)

공고일 현재 충북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거주 미충족자 : 전입 및 2년 이상 거주 확약서 지원가능

본 사업과 유사한 장학사업(의무복무)수혜를 받지 않은 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본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0. 비위채용자로 적발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기타 의료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선발절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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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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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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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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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증서

대학추천서

신청서류

활용심사

서류합격자

 

 

성적면접

우수자 선발

 

장학금신청

서류 제출

 

장학증서

수여식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요건심사

- 본원 규정 제18조 및 당해선발계획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본원서류전형합격자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수를 결정 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창의력, 발전성, 인성, 직업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4

제출서류


 

장학생 선발 신청서 1. 서식 1

자기소개서 1. 서식 2

학과장 추천서 1. 서식 3

재학증명서 1.

성적증명서 1.(직전 학기까지의 전학년 성적, 백분율 기재)

주민등록등본 1.

개인정보동의서 1. 서식 4

주소이전 확약서.서식5(거주 미충족자에 한함)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본 서류로 선발 후, 추가 제출서류 있음.

 


5

신청서 제출기한 및 장소


 

기간 : 2023. 9. 12. ~ 2023. 10. 4. (17:00)까지

접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장소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총무팀(별관2)

(28547)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총무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6

전형일정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10. 11.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 2023. 10. 18.(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0. 25. 홈페이지 공고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전형기준


 

면접시험(100점 만점)

병원인으로서의 정신자세

(20)

업무추진능력

(20)

전문지식과 응용력

(20)

창의성적극성 및 발전가능성

(20)

품행건강예의

(20)


최종 합격자

- 면접 60점이상 자 중 고득점자

- 동점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합격자로 함

- 면접위원 중 2인이상이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7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예비합격자

- 장학생 선발 후 중도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 순에 의해 추가선발

 


8

장학금 지급 방법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의무복무 서약서 등 신청서류(4) 제출 후, 장학생 통장(본인 명의 계좌)으로 지급

 

장학금 신청서류(4)

- 청주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신청서 1.

- 의무복무서약서 1.

- 재정보증서 1

- 통장사본(본인명의)

장학금 증서 수여 :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및 수여

장학금 : 800만원/

재원분담비율 : (5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10%), 청주의료원(40%)

 


9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합니다.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의무복무 관련안내


 

의무복무 이행

- 의무복무서약서에 서약한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후, 2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여야 함.

업전 4학년생 대상 장학금 대상자 선정 후, 선정된 장학생 대상 지급조건에 따라 장학금 1회 지급

 

의무복무 유예

- 장학생은 2회에 한하여 의무복무를 유예 가능

- 의무복무 유예 신청은 1회에 1년 이내로 최대 2년 초과 불가

* 졸업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휴학해야 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무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의료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복무 취소에 따른 처리

-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변심 등) 장학금 반환기준

* 입사 전 :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 장학금 전액 반환

* 입사 후 : 의무복무를 포기하는 경우, 퇴사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11

장학금 및 장학증서 반환


 

장학금 전액 반환 대상 및 조건

1. 퇴학 또는 제적,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유예된 자

2.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로의 전과(轉科)

3. 장학생 유예인정 기간 초과자

4.의료법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5. 졸업 당해연도 이내에 간호사면허 미취득자 및 면허가 취소된 자

6. 의무복무(2) 이행 미준수 또는 취업후 1개월 이내 주소를 옮기지 않은자

7. 충북인재양성교육진흥원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규정 제12조 해당하는 자

 

환수 조치내용


구 분

환수 조치 내용

의료원 취업(장학생) 포기자

장학금 전액반환 대상자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전액 환수

(법정이자 포함)

의무복무 중 중도 퇴사

근무율에 따른 환수 금액 적용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법정이자*) ×word_image

월 단위로 적용하되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환산

*법정이자 : 민법 제379(법정이율)에 따라 연 5

-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

공공간호사 장학생으로 수여 받은 장학증서 반환

- 의료원 입사 전 중도 포기자에 한함.


 

< 의료법 제8>

 

 

 

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충북인재양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규정 >

 

 

 

12(지급 중지 및 반납)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및 연수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기 지급된 장학금 및 연수비는 회수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퇴학,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3. 재단의 장학생 및 연수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장학생 및 연수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5.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12

공공간호사 장학금 모집공고 문의


 

문의 : (28547)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총무팀

홈페이지 : http://www.cjmc.or.kr [043) 279 0126]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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