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1년도 제1차 포천시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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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 공고 |
□ 선발일정
○ 접수기간: 2021. 7. 19.(월) 09:00 ~ 7. 30.(금) 18:00 【2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1. 7. 30.(금)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우11140)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2층, 교육지원과
○ 선발확정: 2021. 8.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예정)
○ 수 여 식: 추후 별도공지 예정
□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 개요
○ 모집인원: 총 150명
구 분 | 합 계 | 관내출신 대학생 | 관외출신 대학생 | 비고 |
모집인원 | 150 | 100 | 50 | |
○ 장학금액: 인당 최대 120만원 (최대 月 20만원*6개월)
- 月 임차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
-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신청자격 (해당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모집구분 | 신청자격 |
①관내 출신 대학생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이 포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②관외 출신 대학생 | ▸대학진학(재학)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 포천시로 전입한 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본인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부모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③공 통 사 항 | ▸가족 또는 본인 명의로 소속 학교 인근 주소지에 월세 계약(월60만원 이하)를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로, ▸2021년 1월 ~ 6월 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계약이 유효한자 |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휴학 중이거나 수료 상태인 졸업 예정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직업전문학교 등),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등) 재학생
- 다른 법령, 조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유사 장학금 수혜자
<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유사 장학금 수혜자 예시 > ▸소속 학교 및 지자체 등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주거급여대상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한국장학재단 및 타 기관 등의 주거복지 장학금 정책 수혜자 |
□ 선발기준
○ 2021. 1. ~ 6.까지 부모(보호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순
○ 기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포천시교육재단 내부 방침에 따름
□ 기타사항
○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제2차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의 경우 2021. 11.~12. 중 선발 예정
○ 기타사항 문의: (재)포천시교육재단 사무국 ☏ 031-538-2032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구 분 | 발 급 처 | 비 고 |
▸장학금 지원신청서 | - | 별첨 1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서 | - | 별첨 2서식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관내출신대학생)본인 또는 부모 중 포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명의로 발급 (관외출신대학생)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1명의 명의로 발급 | 읍면동사무소, 인터넷(대법원) | |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 |
▸본인명의 보통예금 통장사본 - 정기 예·적금 불가, 인터넷뱅킹 통장사본 가능 | -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투룸, 하숙, 고시원 등) - 계약서 상, 임대인의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등)는 반드시 가려서 제출요망 | - | |
▸2021. 1.~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모두 각 1통) - ① 부모 중 한명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가입자→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 ② 부모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 ③ 건강보험 가입과 미가입 기간이 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가입기간), 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기간) | 건강보험공단, 인터넷(정부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