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학자금]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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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기간: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대학은 ‘11.12.28. 이후, 대학원은 ’17.12.28. 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1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12.28.(화) 10:00 ~ 2022.02.04.(금) 17:00
* 신청방법: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지원대상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재학(휴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2021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대학은 ‘11.12.28.이후, 대학원은 ’17.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국민겅간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프린터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계존속(범위: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 관계 증명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1.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파일 암호 해제 및 제출 파일 오류 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2022년 6월 예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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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문의: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