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2년도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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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1차 : 대학생 개별신청
Ⅰ. 공고기간 : 2022. 1. 3.(월) ~ 1. 28.(금)
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Ⅱ.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 지원대상 | 선발인원 | 1인지급액 | 지급금액 | 선발방법 | 성 격 |
합 계 | | 67(예정) | | 169,000 |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20 | 3,000천원 | 60,000 | 개별신청 | 등록금 |
생활비 | ||||||
사회봉사활동 우수 장학생 | 2 | 2,000천원 | 4,000 | |||
학업장려 장학생 | 10 | 3,000천원 | 30,000 | |||
다문화자녀 장학생 | 5 | 3,000천원 | 15,000 | |||
다자녀가구 장학생 | 30 | 2,000천원 | 60,000 |
※ 신입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금 지급 전 입학증명 서류제출
Ⅲ. 선발일정
기 간 | 추 진 내 용 | 비 고 |
1. 24.(월) ~ 1. 28.(금) | [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041-746-5762)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우: 32987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1. 28.도착분에 한함) | |
2. 3.(목) ~ 2. 11.(금) |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 및 장학생 선발 심사 | |
2. 14.(월) ~ 2. 28.(금) | ○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 ○ 선발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차 : 추천
Ⅰ. 공고기간 : 2022. 3. 28.(월) ~ 4. 4.(월)
Ⅱ.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 지원대상 | 선발인원 | 1인지급액 | 지급금액 | 선발방법 | 성 격 |
합 계 | | 297(예정) | | 248,500 |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12 | 500천원 | 6,000 | 학교장 추천 | 생활비 |
선행효행 모범 장학생 (1교 2명 이내) | 중학생 | 28 | 500천원 | 14,000 | ||
고등학생 | 26 | 500천원 | 13,000 | |||
학업장려 장학생 (1교 2명 이내) | 중학생 | 28 | 500천원 | 14,000 | ||
고등학생 | 26 | 500천원 | 13,000 | |||
다문화자녀 장학생 (1교 1명 이내) | 중학생 | 14 | 500천원 | 7,000 | ||
고등학생 | 13 | 500천원 | 6,500 |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 100 | 1,000천원 | 100,000 | 대학 추천 | |
사회적배려 장학생 | 중학생 | 15 | 500천원 | 7,500 | 지방자치단체 추천 | |
고등학생 | 15 | 500천원 | 7,500 | |||
대학생 | 20 | 3,000천원 | 60,000 |
Ⅲ. 선발일정
기 간 | 추 진 내 용 | 비 고 |
3. 28.(월) ~ 4. 4.(월) | [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041-746-5762) ○ 초·중·고등학교장, 지역대학총장 추천 공문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개별신청 불가 | |
4. 18.(월) ~ 4. 22.(금) | ○ 장학생 선발 심사 | |
4. 25.(월) ~ 4. 29.(금) | ○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 ○ 선발결과 학교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고 | |
공 통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 예외 :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재학생으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9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별표1 학점환산표 참고)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 기능, 체육, 문화, 예술, 기타 부문 소관 장관 이상이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함으로써 시의 명예를 선양한 자 | |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전문대 포함) 재학생 중 장학생 모집 직전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 |
선‧효행 모범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표창을 받은 자나 선행 및 효행의 공적이 인정되어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고 | |
학업장려 장학 | 중‧고등 학생 |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자 | ||
다문화 자녀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자 | ||
다자녀 가구 장학생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자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영‧수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 |
사회적 배려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대학생 | ◦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국내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조손, 장애, 한부모가정 자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했던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부모 또는 자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건양대, 금강대, 폴리텍대학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공 통 | 1. 장학생 신청(추천)서 1부(별지 1호 또는 2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동의 필수 ※ 지역대학진학 대학생은 대학교총장 추천 공문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논산시에서 공고일 전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대학생은 본인 통장 가능 |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일성적일 경우 가정형편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우선 선발 에 따른 제출 요구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1부(2021년도 분) 부,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1년 10월~12월, 3개월분) 부,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상장 사본 1부 (2021년에 중앙부처 장관, 전국단위단체협회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이상이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증명) | |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1부. 2. vms, 1365에서 봉사활동 확인서 1부. (2021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 증명) | |
선‧효행 모범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표창장 사본 1부(선행 및 효행모범으로 2021년 수여) 또는 공적추천서 1부(선행 및 효행 모범자 학교장 추천) | |
학업장려 장학 | 중‧고등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영·수 성적증명서 | ||
다문화 자녀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1.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서 작성 또는 증명서 등) 2.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부. |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부.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다자녀 가구 장학생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영·수 성적증명서 | |
사회적 배려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부서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등) 3. 관내 아동양육시설 거주했던 증명 서류 1부. |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지역대학 재학증명서류 1부.(총장 추천공문 대체) | |
※ 각 초·중·고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 바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발기준
장학회 이사장에게 접수된 장학금 신청자를 다음 순위에 따라 논산시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합니다.
구 분 | 선 발 기 준 | 비고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9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자 중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일성적일 경우 가정형편을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 가정형편 정도는 별표1 재산세배점표와 별표2 건강보험료배점표 적용 | |
구 분 | 선 발 기 준 | 비고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 2021년에 중앙부처 장관, 전국단위단체협회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이상이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선발 ◦ 동일 규모 대회 입상 시 상위입상 순으로 하며, 동일 순위 시 개인전 입상자, 저학년, 학년이 같을 경우 연령이 적은 자 순으로 함 | |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 대학생 | ◦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자 | |
선‧효행 모범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 표창 수여시 : 자치단체장이나 학교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표창훈격 순위로 선발 ◦ 공적 추천시 :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 |
학업장려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생 | ◦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를 적용한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영·수 성적증명서 | ||
다문화 자녀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생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순 선발 ◦ 동일유형 경합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조로 소득순 선발 | ||
다자녀 가구 장학생 | 대학생 | ◦ 자녀 많은 순 우선 선발 ◦ 동일유형 경합시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를 적용한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영·수 성적증명서 | |
사회적 배려 장학생 | 중‧고등 학생 ‧ 대학생 |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 ◦ 지역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 |
장학금 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일정에 따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초·중․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2.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이내
3. 지역대학 장학생 : 1인당 100만원 이내
장학금 지급정지 및 반납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1. 소속 학교에서 징계(퇴학, 정학 등) 처벌을 받았을 때
2. 타기관, 단체 등에서 장학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을 때
3. 논산시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부모)
4. 휴학, 기타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