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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김경욱 2023.03.30 조회수 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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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드립니다.


1. 2023-1학기 학기 중 일반 휴학 및 자퇴 접수 기간


차수

접수기간

휴학 시 등록금 인정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인정

1차

4월 1일(토) ~ 4월 4일(화)

100%

등록금 5/6 반환

2차

4월 5일(수) ~ 4월 7일(금)

100%

등록금 2/3 반환

3차

4월 17일(월) ~ 4월 25일(화)

50%

등록금 2/3 반환

4차

5월 29일(월) ~ 6월 2일(금)

미인정

등록금 1/2 반환



2.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 접수 기간


차수

접수기간

휴학 시 등록금 인정

1차

4월 1일(토) ~ 4월 4일(화)

100%

2차

4월 5일(수) ~ 4월 7일(금)

100%

3차

4월 17일(월) ~ 4월 25일(화)

100%

4차

5월 29일(월) ~ 6월 2일(금)

미인정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의 경우 4차 접수 기간에 한하여 당해 학기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 사항)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은 그에 따른 증빙서류 지참이 필수 입니다. (1달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진단서, 산모수첩, 입영통지서 등)



3. 휴학 및 자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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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 사항


-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 및 분납 학생은 개강일부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학기 중 일반휴학은 전액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학기 등록금 납부 전 일반휴학 신청 접수는 동계 방학 중 진행되었습니다.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일반휴학 신청 접수는 하계 방학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전역예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학 후   능하며,    리됩니다. 단, 유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및 학과와 교무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입대 · 질병 ·  · 출산 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금 및 성적인정 범위는 규정에 의거합니다.

- 군입대 · 질병 ·  · 출산 유로 성적 인정 휴학 시 휴학의 최종 승인 처리는 해당 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휴학 승인 처리 됩니다.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자퇴 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이 전액 취소되며, 차액 미납 시 자퇴가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규정에 따라 5/6, 2/3, 1/2 반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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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도 1학기 학적 변동 등록금 인정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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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근거

가.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5(복학생 등록), 18(휴학생의 성적 및 등록금 인정

나. 복대학교 장학규정 제19조

다. 교육부령 제25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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