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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4-1학기 추가 장학수혜대상자 확인 안내

이정은 2014.04.12 조회수 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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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추가 장학수혜대상자 확인 안내


장학수혜대상자 확인절차 안내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안내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규정에 의거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 장학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15학점미만, 평점평균 2.0 미만이신 분들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복가족장학 3.5)
  3. 장학금수혜금액은 교내외를 합산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경복가족장학 및 산업체위탁생장학은 다른 교내장학금과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어  둘 중 수혜해택이 큰 쪽의 장학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우당성적장학2종(수업료의 70%), 경복가족장학(50%)에 모두 해당이 될 경우 수혜해택이 큰 우당성적장학2종으로 수혜처리
    ※ 신입생입학으로 경복가족1종장학 수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분위 8분위 범위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재학생기준으로 적용되며, 재학생이 이미 수업료의 50%이상의 장학을 수혜하셨을 경우 추가지원금이 없습니다. 
  5.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이용자 중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을 수혜하셨을 경우 수혜금액만큼 학자금대출금액을 상환하셔야 이중수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혜하셨거나, 학자금대출을 받은신 경우에도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또는 장학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6.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소득분위 재평가 및 이수학기 초과자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원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경우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7. 장학금 지급일 : 2014년 4월 11일(금)
  8. 장학금내역 확인 절차
    ※ 4차까지의 국가장학금수혜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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