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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공지사항

[] 2014-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이정은 2014.06.10 조회수 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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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장학 신청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기한내에 교내장학의 경우 종합행정센터, 국가장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신청필수 및 본교 홈페이지 학사종합서비스의 장학신청

   장학신청기간 : 2014. 06. 10(화) ~ 2014. 06. 30(월) 18:00, 기간엄수

   서류제출기간 : 2014. 06. 10(화) ~ 2014. 07. 03(목) 18:00까지, 기간엄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시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정보는

    문자로 전송하여 드리오니 학사종합서비스의 정보를 최신내용으로 갱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 국가장학신청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은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의 경우 성적우수, 복지, 봉사 등의

       교내장학 장학수혜 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세요!(단, 보훈·새터민·교직원장학 대상자는 제외)

 

 

  

 

2) 경복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종합서비스의 장학신청

 

 

우편발송의 경우 남양주캠퍼스로 송부

우편발송주소 : (472-948)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 앞

 

2. 장학금 신청 제한

1) 2014-1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경복가족장학은 3.0미만인 자)

2) 2014-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졸업예정자(2014.8월)

 

3. 신청 장학

※ 우당성적장학 : 학과(전공) ․ 학년별 석차순 자동선발로 교내장학 별도의 신청 없음.

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필수.

▶ 복지장학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가계곤란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복지1종장학(기초생활수급자)부터 지원하며, 그 외에 대상에 대해서는 복지장학예산에 따라 

        변동적용 됨.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가계곤란기준 :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 경복가족1종장학 : 직계가족이 2인이상 본교 재학 중이면서 3.0이상인자 중 최근입학자 1인 지원

▶ 보훈장학 : 자녀 및 본인, 신규신청자(국가보훈처)

▶ 근로장학(충효1.2.3종) : 신청서, 통장사본(2014-2학기 계속 근무자 대상)

▶ 2014-1학기 경복마일리지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마일리지 자료 등록자

                                              단, 지급은 누적포인트 200점 이상자에 한함.

    ※ 신청절차 : 학생경력개발 ⇒ step3 ⇒ 포트폴리오 ⇒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 신청서 출력

     ※ 누적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학사지원처에서 확인하오니 마일리지 자료를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교내장학(우당관 1층 종합행정센터 또는 창조관 1층 종합행정센터로 제출)

◦ 경복가족장학 : 신청서, 등본(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1종 장학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본인이름발급)

◦ 복지2종 장학 : 제출서류 생략(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

◦ 경복마일리지 장학 : 신청서(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출력), 통장사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

※ 국가장학 미신청의 경우 성적우수, 복지, 봉사 등의 교내장학 장학수혜 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주1)

 

 

생존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생존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등록증주3)

 

이혼후비거주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후비거주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폐쇄

인정

이혼후비거주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행안부등본주2)

 

 

이혼후비거주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주4)

 

 

이혼후비거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등록증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부)

 

폐쇄

인정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폐쇄

인정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폐쇄

인정

사망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외국인등록증

폐쇄

인정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외국인등록증

폐쇄

인정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등록증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실종

이혼후비거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폐쇄

인정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실종서류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외국인등록증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1)

 

 

배우자와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서류

 

 

배우자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등록증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주2) 행안부 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주3)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선고(법원)

 

5. 유의사항

 1)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단, 성적장학과 복지장학은 중복가능하나, 수업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교외장학(농어촌학자금 및 모든 교외장학 포함)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단, 수업료 內일 경우 가능.

 3)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4) 등록금 수혜대상자 중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수혜자격이 상실되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한다.

 

6. 문의사항

․ 교내장학 : 종합행정센터 남양주캠퍼스 jelee@kbu.ac.kr, 031-570-9542, 포천캠퍼스 031-570-5300

․ 국가장학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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