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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4차

류정훈 2017.12.12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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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회의안건

1.2017학년도 교비회계 추경 예산(안)

2.경복대학교 기금 조정(안)

3.사학연금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안)



 

                                                  2017년 12월  12일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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