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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2차

류정훈 2017.04.11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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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회의안건

1.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2.2016학년도 교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



 

                                                  2017년 4월  11일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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