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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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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3차

류정훈 2016.12.19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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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회의안건

1.경복대학교 기금 조정(안)

2.2016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3.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안)


  




2016년   12월  19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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