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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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8.2.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2018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변경된 운영 현황을 학칙에 반영함
(안 제4조의 2)
1) 치위생학과 60명(20명 증원)
2) 산업디자인학과 15명(5명 감원)
- 2018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인가된 물리치료학과와 임상병리학과를추가 함
(안 제4조의 2)
- 졸업생의 진로에 맞춰 뮤지컬과의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을 변경함(안 별표 1)
- 전문학사 수여 학위명 변경과 함께 뮤지컬학과의 학사 수여 학위명을 변경하고 신설된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의 학사 수여 학위명을 추가함(안 별표 3)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안건
- 학칙 개정안
-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평생교육원규정 개정안
- KBU Champion 인증제 운영규정 제정안
- 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8년 2월 7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