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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개정 공포

박완수 2018.08.31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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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2019학년도 학과개편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함 (제4조)

   -  2019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 (제4조의 2)

   -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 (제32조의 2)

   -  공학기술교육인증과정에 대한 학위의 종별 [별표1]

   -  3년제 간호전문학사 삭제 [별표1]

   -  교무위원회 위원구성 현행에 맞게 정비함 (제70조 제2항)

  -  부설기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제79조)

 


2018년 8월 3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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