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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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8.8.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2019학년도 학과개편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함 (안 제4조)
- 2019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4조의 2)
-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 (안 제32조의 2)
- 공학기술교육인증과정에 대한 학위의 종별 [별표1]
- 3년제 간호전문학사 삭제 [별표1]
- 교무위원회 위원구성 현행에 맞게 정비함 (안 제70조 제2항)
- 부설기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안 제79조)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안건
- 학칙 개정안
- 교무위원회 규정 개정안 개정안
-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개정안
- 현장실습 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교수연구년제 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8년 8월 17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