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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8.10.11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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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8.10.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교학처 산하에 교양·인성교육센터를 추가함(안 제7조 제4)

     -  NCS지원센터를 Champion 인증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7조 제4)

     -  교양·인성교육센터에서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규정을 폐지함(안 부칙)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제개정 규정안건

    - 학칙 개정안

    - 교양·인성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 기숙사 운영 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18101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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