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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1.02.22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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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2.28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규정 ·개정안건

     - 경복대학교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다문화가족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실습센터운영규정 제정안


첨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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