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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0.04.27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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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0.05.0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출석수업 또는 원격 수업기반 학점은행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 함.(안 제53)

  - 대학 부설교육기관을 직제개편에 따라 정비하고 KB사이버평생교육원을 신설함.(안 제79)

  -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을 현행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 순서를 변경함.(안 제70조 제3)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20427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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