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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0.04.20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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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직제 변경 결과를 반영함(안 제7)

  - 남양주캠퍼스 및 포천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사항을 정립함 (안 제328)

  -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3)

  - 평가시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42)

  - 학생선택형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NCS기반 학생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2조의2)

  - 성적부여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3)

  - 전문학사와 학사의 학위종별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표시함(안 제46조 및 별표1)

  -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7)

  - 대학발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의 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1)

  - 입학년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사항을 명시함(부칙 제2)

   


2020420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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