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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0.12.04 조회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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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0.12.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2021학년도 학과개편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함(안 제4)

  - 2021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 2)

  -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변경함(안 제65조의2 이내 제65조의6)

  - 대학평의원회 관련사항을 변경함(안 제68)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규정 제·개정 안건

  - 경복대학교 캡스톤디자인 운영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기금운용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과대표(대의원) 선거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육품질지속관리(CQI) 위원회 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20124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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