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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1.05.01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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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학업성적을 수행등급과 평점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함(43조 제2)

    - 성적증명서 발급시 수행등급 기준성적표기 방식과 평점등급을 반영한 성적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1)

    -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 성적증명서 발급시 평점평균을 산출하는 공시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2)

    - 취득성적의 총점평균(백분위점수) 산출 공식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3)

    -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시 P/NP가 적용되는 과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3조의2 4)

  


20215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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