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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규정 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1.06.22 조회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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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규정 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 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6.2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라. 규정 제정안건

     -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규정안 전문 1.

  


2021622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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