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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1.11.08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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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4) 2022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를 반영함.

  - (4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

  - (43조의2 5) 성적산출시 P/NP 적용 교과목 성적표기 지침에 의거한 평점등급 기준 성적표기시 P/NP 등급에 해당하는

    과목은 평점평균 및 총점평균(백분위점수) 산출시 제외 사항을 신설함.

  - (51조 제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합격생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79)경복대학교 부설 교육기관 중 기존 건설융합교육원경복대학교 건설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2021118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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