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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5.04.27 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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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5. 5.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학사지원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안건

        - 학칙 개정안

        -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계절학기 운영규정 개정안

        -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5년 4월 27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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