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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개정 공포

박완수 2015.06.08 조회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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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가. 교과 이수단위 중 실험.실습 및 체육시간은 30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나. 계절학기에 취득할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내 중 현장실습은 제외함

 

다.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 질별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명시를 함

 

라. 학과별 현장실습 직무능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점을 6학점 이내로 함

 

 

 

2015년 6월 8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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