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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개정 공포

박완수 2015.09.01 조회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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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개정이 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가. 5개학부를 7개학부로 개편하고 간호학부와 치위생학부를 신설함

나. 본교에 2인이하의 부총장을 둘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되, 임기는

     3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총장의 임무를 신설함

라. 학사지원처를 교학처로 변경하며, 국제교육처를 신설함

마. 국제교육처에 국제어학원과 국제교육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바. 국제교육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교육지원팀을 두도록 함

사. 간호학부에 교학과, 평가과, 산학과 및 학생과를 치위생학부에 교학과 및 산학과를 두도록함

아.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원과정 지원자격을 새로 추가함

 

 

2015년 9월 1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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