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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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 10. 2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가. 2023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를 반영함.(안 제4조)
나.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 2)
다. ‘학과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정원조정 등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에서 교무위원회 심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 4조의 제3항)
라. 현행 학칙 제7조(직제) 제4항에서 학생성공처 산하의 인권센터를 삭제함.
마. 현행 학칙 제78조(부속기관)에 인권센터를 신설함.
바. 3년제로 설치학과된 학과 정보를 업데이트 함.(안 제10조)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나. 경복대학교 규정류 제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개정안
첨부 :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2년 10월 20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