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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경복대학교 2024.02.07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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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4.2.15.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정보기획처로 이메일(smkweon@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제·개정 내용


  - 전공교과 필수이수 제한 내용을 변경함. (안 제36조의 제2항) 

  - 학생 수요 중심으로 대학 학사 제도 내용을 변경함. (안 제43조의 제1항)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규정 제정안

  - 전문기술석사성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2. 규정 제·개정 안건


  -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직원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 경복대학교 보직자 및 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안전관리센터운영규정 폐지안




3.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4.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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