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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경복대학교 2023.11.14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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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3.11.2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정보기획처로 이메일(smkweon@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 남양주캠퍼스와 포천캠퍼스간 교차수업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의 제4항) 

  - 치위생학부를 포천에 둔다’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의 제4항)

  - 일부학과 내규에 의한 캠퍼스 간 교육과정 운영내용을 변경함.(안 제32조 제8항)



2. 규정 제·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도서관 운영 및 이용 규정 일부 개정안



3.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4.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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