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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2023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생(남학생) 추가모집 안내

안승현 2023.08.09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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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기숙사 입사생으로 남학생을   모집하오니 기간내 신청,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일정

구분

세부 사항

비고

신청 기간(남학생)

2023. 8. 9() ~ 8.15()

남학생 4명 모집

합격자 발표

2023. 8.18() 오후 5

 

기숙사비 납부 기간

2023. 8.21() ~ 8.23()

개인 가상계좌 납부

서류 제출 기간

2023. 8.18() ~ 8.25()

첨부 양식

호실() 배정

2023. 8.24()

 

입사 기간

2023. 8.27() ~ 12. 9()

15

남학생에 한해 모집(4)하며 신청 기간 이외 추가 신청은 없음


2. 이용 기간 및 금액

구분

이용 기간

금액

비고

학기(15)

2023. 8.27() ~ 12. 9()

980,000

7X15=105

1일 단위 10,000원 기준으로 학기 이용 할인 금액 적용

보강주간 이용은 별도(2023. 11월 말) 신청받을 예정이며 이 경우 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이용 기간

금액

비고

보강 주(16)

2023.12.10() ~ 12.16()

70,000

7, 2023. 11월 말 공지


3. 신청(남학생에 한해 모집) : 2023. 8. 9() ~ 8.15()

- 대학 홈페이지NCS 포털시스템통합정보부속기관기숙사선발관리기숙사 입사신청

여학생이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처리함

 

4. 선발 기준(100점 만점)

- 거리(지역) 80+ 성적(직전 학기 총점평균) 15상벌점 5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동점일 경우에는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발함

- 선발 점수 배점표

구분

기준

배점

거리(지역)

1순위~ 5순위 거리 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80

성적

직전 학기 총점평균(복학생은 마지막 학기 총점평균)

15

상벌점

상점 6~ 10

5

상점1~ 5

4

상벌점 0(신규 입사 신청 포함)

3

벌점 1~ 5

2

벌점 6~ 11

1

벌점 12점 이상, 강제 퇴사자 포함

0

합계

100

- 거리(지역) 배점(순위)

순위

거리 배점표

1순위

해외, 제주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2순위

인천시, 경기도(파주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안산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용인시)

3순위

경기도(수원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안양시, 광주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4순위

경기도(김포시, 하남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5순위

서울지역, 경기도(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5. 합격자 발표 : 2023. 8.18() 오후 5

- 대학 홈페이지NCS 포털시스템통합정보부속기관기숙사선발관리기숙사 선발결과조회

 

6. 기숙사비 납부 : 2023. 8.21() ~ 8.23()

- 대학 홈페이지NCS 포털시스템통합정보부속기관기숙사선발관리기숙사 선발 결과 조회고지서 출력개인 가상계좌 납부

기숙사비 미납 시 자동 불합격 처리되며 추가 납부 기회 없음


7. 서류 제출 : 2023. 8.18() ~ 8.25(), 첨부 양식 참조

- 기숙사 홈페이지대학생활기숙사기숙사 입사신청기숙사 신청서류 제출파일 업로드(비밀글 파일 첨부)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퇴사 조치함

-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 후 압축파일로 업로드

구 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학생기록카드 1.(사진부착)

건강진단서 1. (필수항목 : 흉부촬영, B형간염) 1개월 이내 검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경복대학교 기숙사 입주 서약서 1.

경복대학교 기숙사 점호 미실시 동의서 1.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기숙사 사생수칙 및 동의서 1.

아래 유형별 추가서류(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개월 이내 발급

유형별

제출

구 분

추가 제출서류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1.

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같은 주소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주민등록등본 1.

본인과 부모

(부와 모가 다른 주소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 주민등록등본 1.

모 주민등록등본 1.

양친 중 한 분이라도

본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혼, 사망 등의 사유)

이혼

본인과 친권자

(부 또는 모)

주소지가 같을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과 친권자

(부 또는 모)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친권자(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

사망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같을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

부모 중 생존한 자의

주소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생존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확인) 1.

내국인 신분이지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8. 호실() 배정 : 2023. 8.24()

 

9. 9월 석식 신청 및 석식비 납부

구분

세부 사항

비고

이용 기간

2023. 8.28() ~ 9.27()

19

신청 기간

2023. 8. 9() ~ 8.11()

 

석식비

85,500

4,500X19

석식비 납부 기간

2023. 8.16() ~ 8.18()

개인 가상계좌 납부

석식은 주 4(~) 운영하며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함(월 단위로 이용)

 

10. 기타 유의 사항

- 남학생에 한해 모집하며 여학생이 신청한 경우 취소처리함

- 기간 내에 신청. 납부 및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 기회는 없음(기간 준수)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 부모님 의정부, 본인 대전일 경우 의정부를 실거주지로 판단함

- 위장전입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입사 자격이 상실됨(입사 후 일지라도 강제 퇴사)

- 입사서류(건강진단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수 없음

- 추가모집의 경우 룸메이트 신청은 없음

- 보강주간(12.10~12.16) 이용은 별도(2023. 11월 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 경우 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기숙사비 납부 기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행정실로 연락 바람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2. 문의(기숙사 행정실) 031) 570-979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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