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입사/퇴사/생활안내

입사생 상점 부여기준

한 학기 최대 상점 : 6점

상점 2점

  •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소방시연 등)
  •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

상점 1점

  • 기숙사 시설물 관리에 봉사한 사생

상점 1점~5점

  • 기타

입사생 벌점 부여기준

KBU

퇴사

  • 기숙사 타인(동반)출입 행위
  • 타인에게 호실 및 출입카드 대여/양도행위
  • 실화 또는 방화행위
  • 타 호실 사생 없이 무단 출입행위
  • 절도, 폭행, 도박, 폭언, 소란, 월담행위
  • 기숙사내 흡연 및 소지행위(담배, 전자담배, 흡입도구)
  • 생활지도주임교수, 기숙사 관계자, 사생단 지시에 불응 및 폭언 행위
  • 기숙사내 주류 반입, 음주, 술병소지, 주사행위
  • 타 사생 및 타인 숙박 행위

벌점 8점

  • 무단외박(1일 기준)
  • 기숙사 의무교육 불참 행위 (각각 부과)
    • 소방 이론교육
    • 소방 실습교육
    • 야간 대피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벌점 6점

  • 위험물, 인화물질, 전열기 등의 사용 및 소지행위(드라이기, 매직기, 휴대폰 충전기, 면도기, 컴퓨터기기만 허용)
  • 사실 내의 취사 행위
  •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
  • 기숙사 내 시설물 훼손 및 반출, 냉/난방 임의 조작, 냉/난방 및 전기 전원을 켠 상태로 외출행위
  • 사실 내의 취사 행위
  • 동물사육행위

벌점 2점

  • (외박 미신청자) 20시 외박신청 행위
  •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
  • 영리목적의 상행위
  • 미 외박 신고 누락행위
  • 점호 중 이동 및 점호이후 타 호실 출입행위
  •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
  • 점호 불참행위
  • 미 외박 신고 누락행위
  • 고성방가, 소음 등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광고 및 게시물 무단 게시 및 배포 행위
  • 출입카드 파손 및 분실행위
  • 사용 공간 청소 또는 정리 상태 불량(휴게실 및 사실 미 청소)
  • 공공질서 또는 면학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벌점 1점

  • 기타

※제19조의 3(벌점에 따른 처벌) 벌점을 받은 사생은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는다.

20조 (강제퇴사 이의 신청) 강제퇴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기숙사 담당자 (사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 후 3일 이내 퇴사한다. 단, 강제퇴사 공지 후 수칙을 어길시 즉시 퇴사한다.

※징계내용

  • 위반사항 게시판 공고 및 주의장 발부 : -4점 이상
  • 위반사항 게시판 공고 및 경고장 발부, 보호자 문자 알림 : -8점 이상
  • 위반사항 게시판 공고 및 퇴사처분, 보호자 통보 : -12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