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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2024-1학기 재학생(장기 및 학기) 기숙사생 합격자 조회 안내

박완수 2024.01.29 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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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학생(장기 및 학기) 기숙사생 합격자 조회 안내

 

 

2024학년도 장기기숙사 및 학기신청자에 대하여 합격자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합격여부확인 후 기간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숙사 안내

  - 건물 : 장기(숭례원), 학기(양덕원)

  - 숙소 : 21

 

2.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합격자 조회 방법

 ○ 경복대학교 포털시스텀 로그인

  - 선발여부확인(재학생) : 기숙사 선발여부 확인

  - 생활관비납부고지서출력(학생) : 기숙사비 고지서 조회 기숙사비 납부

  - 월별식비신청(생활관생) : 석식비신청 및 고지서 조회 석식비 납부

 

3. 기숙사비 및 석식비 납부기간 : 2024.1.29() ~ 2.2()


4. 입사서류 제출 안내

구 분

세부사항

제출기간

2024. 2. 5() ~ 2. 21()

제출방법

업로드 파일형식(학과_학번_이름)

경복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부속행정 기숙사 서류등록(재학생)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및 검진 내역으로 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입사포기로 처리함


5. 룸메이트 신청 및 호실 배정

 • 룸메이트 신청 : 2024. 2.2() ~ 2.6()

 • 룸메이트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부속행정 기숙사 룸메이트신청(재학생)

  ※ 룸 메이트 희망하는 학생 두명 모두 신청해야 함. 한명만 신청시 룸메이트 배정 불가

 • 호실배정 : 2024.2.29.()

 ※ 입사서류 미제출시 제외됨

 

6. 기타 유의사항

 • 기간 내에 신청 및 납부,제출 못할 시 추가 기회 없음(기간엄수)

 • 서류제출 시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와 근거리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용함

  예) 부모님 의정부,본인 대전 일 경우 의정부를 실거주지로 판단.

 • 위장전입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사자격 상실됨. 입사 후에도 적발 시 즉시 강제퇴사 조치.

 • 입사서류 미제출,건강진단(흉부촬영, B형간염 항원검사) 미실시인 경우 입사 불가능.

 •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기숙사비 납부 기간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행정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 기숙사 관련 문의처 : 031-570-9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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