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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학사경고

학사경고 위험군 기준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총점평균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위험군으로 본다. (학칙시행세칙 제 11조의2 1항)

학사경고 위험군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 교학처에서는 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총점평균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의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의 2 3항)
  •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학업성적처리지침 제 11조의 2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