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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학생복지팀 2023.04.11 조회수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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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1. 선발 유형 및 인원, 지원 내용

유형

선발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지원방식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6

학기당 150만원

2개 학기

생활비 무상보조

 

2. 선발 기준

□ 신청 자격 : ’23-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으로 확인된 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선발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30점)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30점) + 직전학기성적(20점) + 주거비 지원 필요자(20점)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상세 기준 별 점수

학자금 지원 구간

(30점)

사회적배려계층유형

(30점)

직전학기성적

(20점)

주거비 지원 필요

(20점)

기초생활

30

1순위

30

95이상

20

제출

20

차상위

24

2순위

20

90~94

16

미제출

0

1구간

18

3순위

10

85~89

12

 

 

2구간

12

 

 

80~84

8

 

 

3구간

6

 

 

75~79

4

 

 

 

 

 

 

70~74

0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 재입학생)의 직전학기성적은 신청 재학생의 평균 성적 적용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기준

구분

유형

1순위

가정 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 가장 본인

2순위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조손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 동점자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 주거비 지원 필요 > 직전학기 성적 > 저학년 순서로 선발

○ 주거비 지원 필요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는 제외

□ 선발 제외 대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선발 이력이 있는 자(일시지원유형 포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100만원 이상 수혜(예정)자

○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예정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대상 : ’23-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으로 확인된 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신청 기간 : 2023.04.13.(목) ~ 04.19.(수)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신규장학생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및 상세 신청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제출 서류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필수)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증빙서류(필수)

○ 주거비 지원 필요 증빙서류(해당자만)

□ 계속장학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없음,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4. 사후관리

□ 장학금 환수 : 장학생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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