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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10.25
조회수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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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 11. 2.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가. ‘대학행정본부’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7조 제1항).
나. 제3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포함함(안 제7조 제3항 삭제, 제6항).
나. 처, 국별 실, 팀(과), 센터의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7조제4항).
다. 제8조(대학․학부 및 학과)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안 제8조 제1항).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개정 안건 : 경복대학교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첨부 :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2년 10월 25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