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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10.25 조회수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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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 11. 2.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가. ‘대학행정본부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7조 제1).

  나. 3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포함함(안 제7 3항 삭제, 6).

  나. , 국별 실, (), 센터의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7조제4).

   다. 8(대학학부 및 학과)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안 제8조 제1).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개정 안건 : 경복대학교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첨부 :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221025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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