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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하은
2023.06.02
조회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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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3.6.1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기획처로 이메일(khe0902@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내용
-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KBU+(플러스)학기제 신설하려는 것임(제13조제3항)
- 현장실습과목 및 KBU+(플러스)학기의 학점은 계절학기의 6학점 이내에 포함하지 않음(제36조제4항)
- 현장실습 및 KBU+(플러스)학기의 학점은 제외함(제12조제2항)
2. 규정 제·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 규정 제정안
나. 경복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일부 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디지털교육단 운영 규정 제정안
3.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4. 기타 참고사항
첨부 : 1.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2. 학사규정 KBU+(플러스)학기제 운영에 관한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