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문상규
2023.01.30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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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정수를 교직원 대표 3명, 학생 대표 3명,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함(안 제65조제2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65조제3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에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65조제4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위원 임기와 같음(안 제65조제5항).
- 전과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예외 조항 추가(학칙 제27조 제1항)
- 편입학과 전과의 여석 인원의 기준 분리(학칙 제27조 제2항)
◎ 개정학칙시행세칙 주요내용
- 전과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예외 조항 추가(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7항)
- 편입학과 전과의 여석 인원의 기준 분리(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1항)
2023년 1월 30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