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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문상규 2023.01.30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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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정수를 교직원 대표 3학생 대표 3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함(안 제65조제2).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65조제3).

  - 등록금심의위원회 에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65조제4).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그 임기는 위원 임기와 같음(안 제65조제5).

  - 전과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예외 조항 추가(학칙 제27조 제1)

  - 편입학과 전과의 여석 인원의 기준 분리(학칙 제27조 제2)


◎ 개정학칙시행세칙 주요내용

  - 전과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예외 조항 추가(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7)

  - 편입학과 전과의 여석 인원의 기준 분리(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1)

 

2023년 1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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